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,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.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, 후미등,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시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. (단, 공통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안전,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) ①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② 작업장 내 위험물, 가연물의 사용·보관·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