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가.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( ① ) 등을 사용할 것 나.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다.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( ② )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라.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( ③ ) 등으로 고정시킬 것 마.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,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( ④ ) 등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