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.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. 경사는 ( ① 30 )도 이하일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3. 경사가 ( ② 15 )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.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( ③ 안전난간 )을 설치할 것. 다만,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. 5.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( ④ 10 )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6.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( ⑤ 7 )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(괄호 채우기로도 문제 많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