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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기사/필답형 37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8년 1회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​ 1.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. 경사는 ( ① 30 )도 이하일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3. 경사가 ( ② 15 )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.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( ③ 안전난간 )을 설치할 것. 다만,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. 5.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( ④ 10 )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6.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( ⑤ 7 )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(괄호 채우기로도 문제 많이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4회

1.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)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.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(다만,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)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2회

1.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음 달기구 안전계수의 기준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. ㄱ.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: ( ① )이상 ㄴ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: ( ② )이상 ㄷ.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 : ( ③ ) 이상 ㄹ. 그 밖의 경우 : ( ④ )이상 ① 10 ② 5 ③ 3 ④ 4 2.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, 굴러 떨어짐 등의 전도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④ 도로의 폭 유지 3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1회

1.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. ① 트럭크레인 ② 크롤러크레인 ③ 휠크레인 2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·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·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.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·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3. 양중기(승강기는 제외한다)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4회

1.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)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. 잠함·우물통·수직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. ①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3. 근로감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2회

1.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고함수비의 점토질 및 흙속의 간극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의 명칭을 쓰시오 탬핑 롤러 2. 일반건설공사(갑)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 2억 5천만 원, 관급재료비 3억 5천만 원, 직접노무비 2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-대상액=2억 5천만 원+3억 5천만 원+2억 원=8억 원(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) -안전관리비=대상액(재료비+직접 노무비)×비율+기초액 =(2억 5천만 원+3억 5천만 원+2억 원)×0.0186+5349000=20,229,000원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-대상액=2억 5천만 원+2억 원=4억 5천만원(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해당) -안전관리비=대상액(재료비..
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1회

1.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식생공 ② 블록 붙임공 ③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④ 콘크리트 격자공 2. 산업안전보건법상, 사업장의 안전·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. 괄호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ㄱ.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( ① )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. ㄴ.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( ② )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 ㄷ.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( ③ 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ㄹ. ( ③ )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( ④ 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① 300 ② 30 ③ 산업안전보건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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