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
가.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( ① ) 등을 사용할 것
나.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
다.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( ② )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
라.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( ③ ) 등으로 고정시킬 것
마.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,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( ④ ) 등으로 고정시킬 것
① 깔판ㆍ깔목
② 말뚝 또는 쐐기
③ 레일 클램프 및 쐐기
④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
2.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,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
① 가드식 방호장치
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
③ 양수기동식 방호장치
④ 광전자식 방호장치
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
⑥ 수인식 방호장치
3.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,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다음 표안에 빈칸을 채우시오
종류 | 조작부의 설치위치 |
손조작식 | ① |
복부조작식 | ② |
무릎조작식 | ③ |
① 밑면에서 1.8 m 이내
② 밑면에서 0.8 m 이상 1.1 m 이내
③ 밑면에서 0.6 m 이내
4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맞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면 조도기준을 빈칸 에 쓰시오
초정밀작업 ( ① ) Lux 이상
정밀작업 ( ② ) Lux 이상
보통작업 ( ③ ) Lux 이상
그 밖의 작업 ( ④ ) Lux 이상
① 750
② 300
③ 150
④ 75
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,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·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시오
(단,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)
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
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
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④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⑤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강렬한 소음작업에 맞도록 빈칸 안을 채우시오.
가. 9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( ① )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
나. 10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( ② )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
다. 11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( ③ )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
라. 115 dB 이상의 소음이 1일 ( ④ )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
① 8
② 2
③ 30
④ 15
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
저압: 직류 ( ① 1500 ) V 이하
저압: 교류 ( ② 1000 ) V 이하
고압: 직류 ( ③ 1500 ) V 초과 ( ④ 7000 ) V 이하
고압: 교류 ( ⑥ 1000 ) V 초과 ( ⑦ 7000 ) V 이하
특고압: 직류 교류( ⑧ 7000 ) V 초과
① 1500
② 1000
③ 1500
④ 7000
⑥ 1000
⑦ 7000
⑧ 7000
8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,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.
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③ 바퀴의 이상 유무
④ 전조등, 후미등,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
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
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
가. 인화성액체 : 에틸에테르, 가솔린, 아세트알데히드, 산화프로필렌, 그 밖에 인화점이 ( ① ) ℃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℃ 이하인 물질.
나. 인화성액체 : 크실렌, 아세트산아밀, 등유, 경유, 테레핀유, 이소아밀알코올, 아세트산, 하이드라진, 그 밖에 인화점이 ( ② ) ℃ 이상 60℃ 이하인 물질.
다. 부식성 산류 : 농도가 ( ③ )% 이상인 염산, 황산, 질산,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
라. 부식성 산류 : 농도가 ( ④ )% 이상인 인산, 아세트산, 불산,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
① 23
② 23
③ 20
④ 60
10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를 쓰시오
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
1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
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,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않도록 할 것
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
③ 말비계의 높이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 cm 이상으로 할 것
1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5가지 쓰시오
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
②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
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
⑤ 폭은 30 cm 이상으로 할 것
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
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.다만,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,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.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
1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
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:
- 보행금지
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:
- 탑승금지
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, 기구 및 설비 :
- 사용금지
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:
- 물체이동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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