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경우, 필요한 안정조건을 3가지 쓰시오 (3점)
① 전도에 대한 안정
② 활동에 대한 안정
③ 침하에 대한 안정
2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. (4점)
① 공정안전자료
② 공정위험성 평가서
③ 안전운전계획
④ 비상조치계획
3.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을 4가지를 쓰시오 (4점)
① 외형의 안전화
② 기능의 안전화
③ 작업의 안전화
④ 구조의 안전화
4. 다음은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인 4M과 안전 대책인 3E와의 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. 그림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오. (4점)
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위험물의 종류에 있어 다음 각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[보기]에서 2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(4점)
보기 |
① 황 |
② 염소산 |
③ 하이드라진 유도체 |
④ 아세톤 |
⑤ 과망간산 |
⑥ 니트로소화합물 |
⑦ 수소 |
⑧ 리튬 |
가)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
③ 하이드라진 유도체 ⑥ 니트로소화합물
나)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
① 황 ⑧ 리튬
6.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(4점)
① 내압시험
② 기밀시험
③ 역류방지시험
④ 역화방지시험
⑤ 가스압력손실시험
⑥ 방출장치동작시험
7. 다음의 재해 통계지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4점)
① 연천인율 :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요양재해발생자수
② 강도율 : 총 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
8.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, 감전되어 사망하였다.
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세동전류(mA)와 통전시간(ms)을 계산하시오 (단, 인체의 저항은 1000[Ω]으로 한다.) (4점)
① 심실세동전류(mA)
손이 물에 젖으면 저항이 1/25 로 감소하므로,
저항 = 1000 / 25 Ω
전류(I) = 전압(V)/ 저항(R)
= 300 / (1000 / 25) = 7.5 A
= 7.5 *1000 mA = 7500 mA
② 통전시간(ms)
I = 165 / √T mA
(C. F. Dalziel의 관계식)
여기서,
I = 통전전류 (mA)
T = 통전시간 (s)
에서
7500 = 165 / √T 를 풀면
T = (165/7500)^2 = 0.000484 s
= 0.000484 *1000 ms = 0.48 ms
9. 다음과 같은 구조에 시스템이 있다. 부품2(X2)의 고장을 초기사상으로 하여 사건나무(event tree)를 그리고 각 가지마다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“작동” 또는 “고장”으로 표시하시오. (4점)
답)
10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에 있어 안내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만 쓰시오 (4점)
① 녹십자
② 응급구호
③ 들것
④ 세안장치
⑤ 비상용기구
⑥ 비상구
⑦ 좌측비상구
⑧ 우측비상구
11. 인간-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(System)이 갖는 기능 4가지를 쓰시오. (4점)
① 입력
② 감지
③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
④ 행동
⑤ 출력
⑥ 정보 보관
12. 산업안전보건법상,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, 사업주는 해당 작업, 작업장의
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러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.
(단,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) (4점)
① 굴착방법 및 순서, 토사 반출 방법
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
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
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
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
⑥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
13. 산업안전보건법상, [보기]에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,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만
골라 번호를 쓰시오. (4점)
보기 |
① 안전대 |
② 연삭기 덮개 |
③ 파쇄기 |
④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|
⑤ 압력용기 |
⑥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|
⑦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|
⑧ 이동식 사다리 |
⑨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|
⑩ 용접용 보안면 |
답)
① 안전대 (보호구)
④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(방호장치)
⑤ 압력용기 (기계 · 설비)
⑥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(방호장치)
⑩ 용접용 보안면 (보호구)
14.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,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만 쓰시오 (4점)
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
② 출·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
③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
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
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
⑥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
⑦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. 다만,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.
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,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, 회식중의 사고,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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