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고함수비의 점토질 및 흙속의 간극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의 명칭을 쓰시오
탬핑 롤러
2. 일반건설공사(갑)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 2억 5천만 원, 관급재료비 3억 5천만 원, 직접노무비 2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
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
-대상액=2억 5천만 원+3억 5천만 원+2억 원=8억 원(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)
-안전관리비=대상액(재료비+직접 노무비)×비율+기초액
=(2억 5천만 원+3억 5천만 원+2억 원)×0.0186+5349000=20,229,000원
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
-대상액=2억 5천만 원+2억 원=4억 5천만원(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해당)
-안전관리비=대상액(재료비+직접 노무비)×비율=(2억 5천만 원+2억 원)×0.0293=13,185,000
-13,185,000×1.2=15,822,000원
위에 포함한경우, 포함하지 않을 경우 중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.
산업안전보건관리비=15,822,000원
3. 다음 보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.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
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,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( ① )개월 이내에 ( ② )를 작성,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① 1
② 산업재해조사표
4.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(단,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한다)
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·항타작업 등으로 침하·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
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, 동해,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·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
③ 구조물, 건축물,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·적설·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
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
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
5. 히빙현상의 방지책 5가지를 쓰시오
①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.
②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.(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.)
③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.
④ 어스앵커를 설치한다.
⑤ 굴착부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.
6.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대상 5가지를 쓰시오
①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
② 구조물의 폭과 비가 1:4 이상인 구조물
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
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㎏/㎡ 이하인 구조물
⑤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
⑥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
7. 해체공사의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
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
②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
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
④ 해체물의 처분계획
⑤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
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
⑦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
8. 다음 보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(설치기준)을 설명하고 있다.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
ㄱ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( ① )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
ㄴ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( ② )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ㄷ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( ③ )도 이하로 할 것
① 60
② 5
③ 75
9. 다음 표는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을 나타내었다. 괄호에 적합한 효율을 쓰시오
안면부여과식 | 포집효율 |
특급 | ① |
1급 | ② |
2급 | ③ |
① 99% 이상
② 94% 이상
③ 80% 이상
10.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시에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 5가지를 쓰시오
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
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
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
④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
⑤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11.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
①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
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
12.다음 보기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.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
ㄱ. 설치 높이는 ( ① )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( ② )미터 이상으로 할 것
ㄴ. 수평면과의 각도는 ( ③ )도 이상 ( ④ )도 이하로 유지할 것
① 10
② 2
③ 20
④ 30
13. 다음 보기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.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
ㄱ.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( ① )퍼센트 이상인 것
ㄴ. 지름의 감소가 ( ② ) 의 ( ③ )퍼센트를 초과하는 것
① 10
② 공칭지름
③ 7
14.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시의 유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
①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.
②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한다.
③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.
④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, 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.
⑤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.
⑥ 조작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.
⑦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.
⑧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.
⑨ 리프트 하강 운행 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.
⑩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⑪ 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'건설안전기사 > 필답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4회 (1) | 2023.12.11 |
---|---|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2회 (1) | 2023.12.11 |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1회 (1) | 2023.12.11 |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4회 (1) | 2023.12.11 |
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1회 (4) | 2023.12.05 |